개인정보배상책임 보험은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한 상황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을 올해까지 의무가입 할 것으로 고지했으며,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P2P금융사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해당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저장 관리하고 있어 높은 보안 수준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넥펀도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입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넥펀이 가입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재·조정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넥펀 관계자는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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