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법원소송을 대체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위원회는 하자여부 판정 등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학계(교수), 건설전문가(건축사 등), 법조계(변호사)등 총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중에 있으며, 공사상 잘못 등 하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전문가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분쟁 셀프심사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H도급 계약에 참여했던 건설사 임원이 해당 분쟁 관련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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