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한 '신속 개선 요청 제도'는 ▲금감원 ▲고객의 소리(VOC) ▲사내 분쟁 조정 전담반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민원 중 단기간 내 개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KB국민카드는 14일 밝혔다.
'추후 검토'나 '개선 불가'로 회신 받은 사안 중 반복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민원 관련 부서 실무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 예방 실무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유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