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3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자료 공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이후 5개월여간 공회전한 끝에 열린 것이다.
P2P관련 법안은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최초로 발의한 이후 지난 2년간 여야 의원들을 통해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P2P금융의 법제화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한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업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P2P금융 관계자들은 업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안 통과를 숙원처럼 여겼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심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P2P업계 내 사기와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관리·감독할 법률이 없어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는 "P2P대출 법제화를 환영한다. 법제화를 통해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중금리 대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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