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년 간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총 12만5087건으로 전년보다 25%(2만4840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 신고건수 증가율이 16.9%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A씨가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는데 1년간 취급 수수료 등으로 이자 270만5000원을 납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 24%를 훌쩍 넘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돼 계좌 지급 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 계좌 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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