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금 연금액,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되는 통상적인 조사일 뿐 특별한 의도로 이뤄진 조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생보사들은 내년에 있을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초석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며 종합검사를 부활시킬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업계는 그 동안 금융당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삼성생명이 이번 종합검사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아직 어떤 곳이 첫 검사 대상이 될지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삼성생명이 종합검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둔 상태다.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은 처음 가입 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며, 만기시 최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매월 일정 금액을 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상품구조에 대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고지조차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올해 초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분쟁에 휘말렸으며, 해당 분쟁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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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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