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월 1일부터 불법사채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할 수 있는 대부업의 새로운 명칭을 찾는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법에서 불법 사채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지칭함에 따라 대부업이용자 중 약 20%가 합법 대부회사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불법 사채업자의 나쁜 이미지가 등록 대부회사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회사가 상호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부’라는 명칭은 금전대부, 어음할인, 시설대여, 채권추심, P2P 연계대출 등 대부업의 다양한 업태를 총칭하는 용어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업계내에서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후 출품작은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말 협회 홈페이지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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