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 1단지, 신동아, 방배6, 방배 13, 신반포 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을 조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