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초국경 범죄단체의 자금세탁과 원격제어앱을 악용한 기관사칭·대출빙자형 사기, 스캠 등 신종피싱 수법이 지능화되는 데 대응하려는 취지다.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영업점과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직원이 최신 제도와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및 신종피싱 예방·대응·사후관리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은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과 본점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자, 해당 업무를 맡을 예정인 직원이 교육 대상이다. 총 10개 차시로 구성된 중급 수준의 사이버연수로, 수강 신청은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초국경 범죄·자금세탁 구조까지…피싱 수법 이해부터 시작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연수원이 이번 과정을 마련한 배경에는 범죄 수법의 변화와 금융회사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제도·절차의 확대가 있다. 연수원은 최근 피해 방지 법령 동향과 안심차단서비스, 지급정지, 피해구제 책임분담기준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예방·대응·사후관리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본 이해, 관련 법령 동향 및 예방 실무, 보이스피싱·신종피싱 대응 실무, 금융인의 행동 수칙과 피해 사례분석, 전기통신금융사기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첫 단계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현황, 보이스피싱·신종피싱 관련 최근 이슈를 학습한다. 초국경 범죄단체의 특징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구조를 살펴보고, 범죄수익과 자금세탁 구조를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개별 사기 수법뿐 아니라 범죄조직이 자금을 확보하고 이동시키는 구조까지 교육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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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제어앱을 악용한 기관사칭·대출빙자형 사기와 스캠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한 이해도 교육의 주요 배경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심 징후를 파악하려면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교과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금융감독원 전·현직 교수,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수원은 수사·감독·은행 실무의 경험을 교육에 반영해 현업 적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급정지·환급 등 사고 전후 절차 교육
예방 실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형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 법령을 다룬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 동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에서 활용하는 예방 수단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구축·운영과 활용사례, 지연인출제도, 안심차단서비스도 교육 대상이다. 사기 수법과 의심 거래에 대한 이해를 금융회사의 실제 예방 업무와 연결하는 내용으로, 영업점 직원과 소비자보호 담당자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다룬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역시 비중 있게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와 관련한 책임분담기준 제도와 대응 절차,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학습한다. 안내자료에는 특금법상 신종피싱 관련 계좌정지도 교육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영업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 수칙도 별도 교과로 다룬다. 금융사기의 주요 의심신호와 영업점 직원의 행동 수칙, 실제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보이스피싱·신종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본다. 범죄 유형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후관리 교육에는 전화번호 중지제도와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 사례, 처벌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이후의 업무까지 다뤄 직원들이 사고 대응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 환급 사례를 통해 피해구제 절차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임원 연수·소비자보호 전문역 운영…역할별 전문성 높인다
이번 과정은 연수원이 운영하는 다른 소비자보호 교육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정책 수립과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임원부터 소비자보호 실무자, 고객을 직접 만나는 영업점 직원까지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소비자보호 부서의 전문인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 자격제도도 운영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내부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마련된 과정 연계형 민간자격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초·전문·실무자 과정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및 신종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초국경화함에 따라, 금융 현장의 접점 및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설 과정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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