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양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30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 승인의 의미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양 부의장은 결산검사가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을 회계적·법률적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사업 불용과 과도한 집행잔액,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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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부의장은 결산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결산검사와 의회 심사를 통해 확인한 시정 요구와 개선 과제가 행정적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산 승인을 통해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해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결산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은미 중구의회 부의장은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라며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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