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홈플러스에 따르면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도 참여하면서 동의율은 8월31일 59%에서 9월 1일 기준 64.4%(물품대금 66.2%·임직원 88% 포함)으로 올랐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법인은 이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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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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