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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요청

기사입력 : 2026-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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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전현직 임직원에 분할상환 요청
직원 동의율 75% 넘어…9월 4일 인가 분수령

홈플러스 점포. /사진제공=홈플러스 이미지 확대보기
홈플러스 점포. /사진제공=홈플러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을 높여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을 나눠 갚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다. 동의율이 낮으면 법원이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공익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거나 변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임금과 퇴직금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홈플러스는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급 연기와 분할상환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직원 동의율은 75%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도 협력사에 편지를 보내 동참을 요청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편지에서 “재개장 이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지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력사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재개장한 이후 첫 주말 매출이 영업 중단 전보다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영업 정상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수준과 이를 토대로 한 법원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수정회생계획안과 관련해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상환용 1조5000억 원 추가 차입 지적을 두고 “회생계획 인가 직후 37개 폐점 대상 점포 중 자사가 보유한 19개 점포 매각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운영자금 2000억 원을 수혈받아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장기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켜 채권을 갚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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