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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병득號 금융결제원, 6개 은행 인증서 한 화면에…본인확인 선택지 넓힌다 [금융공기업 이슈]

기사입력 : 2026-08-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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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인포 월평균 수만 건 이용…정식 서비스 가동
대형 카드·보험사 도입 협의…금융·공공 이용처 확대 추진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이미지 확대보기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 사진=금결원
[한국금융신문 지다혜 기자] 채병득 원장이 이끄는 금융결제원이 6개 은행의 자체 인증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 '나임(NAIM)'을 정식 가동한다. 이용자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유한 은행 인증서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제휴 기관도 6개 은행과 각각 협의하지 않고 한 번에 제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지난해 12월 어카운트인포 앱에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결과 월평균 수만 건이 이용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현재 대형 카드사와 보험사 등으로 제휴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자체 인증서 상호연동이 추진된 바 있으며, 이번 나임은 외부 제휴기관에서 6개 은행 인증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동 인프라다.

6개 은행 제휴 한 번에

서비스 BI(Brand Identity) 소개 및 참여은행 현황 / 사진=금융결제원이미지 확대보기
서비스 BI(Brand Identity) 소개 및 참여은행 현황 / 사진=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공식 브랜드인 나임은 '내가 맞음'을 증명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나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KB국민인증서와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우리WON인증서, NH인증서, IBK인증서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보유한 고객은 나임이 적용된 웹사이트나 앱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존 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은행 자체 인증서를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용처마다 지원하는 인증서가 달랐다. 고객이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웹사이트나 앱에서 지원하는 인증서가 아니면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해야 했다.

제휴기관 입장에서도 여러 은행의 인증서를 제공하려면 각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했다. 나임은 이 과정을 하나로 묶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휴기관이 6개 은행과 개별 협의해 서비스를 적용해야 했지만, 나임을 통하면 6개 은행을 한 번에 제휴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과정에서 '은행인증서'를 선택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보유한 인증서를 골라 해당 은행 앱에서 인증하면 본인확인이 완료된다.

정식 출시 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느 은행 인증서를 발급받았는지 기억하지 않아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조회' 기능도 추가했다. 조회 화면에서는 보유하지 않은 인증서가 회색으로 표시된다.

시범서비스 이용 월평균 수만 건

금융결제원과 6개 은행은 정식 출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어카운트인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권 공동서비스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계좌와 카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 공동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 통합 본인확인을 먼저 적용해 이용 수요와 서비스 실효성을 검증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에 적용해 시범 실시한 결과 월평균 수만 건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은행 자체 인증서의 공동 활용을 위한 논의는 이보다 앞서 진행됐다. 6개 은행은 지난해 5월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맺고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과 은행 간 서비스 연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에는 국민·우리·하나은행부터 타행 인증서를 각 은행 모바일뱅킹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호연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이용하는 은행 앱과 인증서를 발급받은 은행이 달라도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별 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구상이었다.

나임은 은행 간 상호연동과 달리 외부 제휴기관에서 6개 은행 인증서를 하나의 통합 화면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고객은 6개 은행 인증서를 한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제휴기관 역시 은행별로 각각 협의하지 않고 나임을 통해 6개 은행 인증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채병득號 금융결제원, 6개 은행 인증서 한 화면에…본인확인 선택지 넓힌다 [금융공기업 이슈]이미지 확대보기


카드·보험사와 도입 협의

정식 출시 이후에는 외부 이용처 확대를 추진한다. 고객이 6개 은행 인증서를 한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만큼 실제 웹사이트와 앱에서 나임을 얼마나 폭넓게 채택하느냐가 서비스 활용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대형 카드사, 보험사 등과 서비스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결제원과 6개 은행은 향후 금융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 등으로 제휴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 안에서 시작한 인증서 공동 이용 구조를 금융·공공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넓혀 은행 자체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상호연동 추진 당시에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으로 인증서 이용처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나임은 외부 제휴기관이 6개 은행과 각각 협의하지 않고 한 번에 제휴할 수 있도록 구조를 통합해 서비스 도입 부담을 낮췄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의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은행 인증서를 활용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휴처가 확대되면 은행별로 흩어져 있던 자체 인증서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일상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인증수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다혜 한국금융신문 기자 dahye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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