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영풍 및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 충당부채를 미계상하거나 과소 반영하고, 조업정지 등 환경 제재에 따른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등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 시정요구,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204억 741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증선위 측은 정화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게 정보를 누락·은폐한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효력 정지 시 투자자에게 잘못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처분으로 인한 신용 저하는 오염 방치 등 기업의 태도에서 비롯된 실질적 불이익일 뿐 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영풍이 대외적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적극 부각하면서도, 정작 법적·행정적 책임 이행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의 적법성 등은 소송을 통해 다뤄질 사안인 것이 사실이고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친환경'에 대한 홍보에 열중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시장과 여론에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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