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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4.50%…스마트저축은행 '정기예금'[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7월 2주]

기사입력 : 2026-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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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예금: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24개월 예금: 자료 = 금융감독원 (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7월 둘째 주 저축은행 24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4.5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3%p 상승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스마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e-정기예금’, ‘e-로운 정기예금’이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후 이자율은 3.81%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복리 기준 79만5156원이다. 단리 기준으로는 76만2000원이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 제한이 없다. 정기예금은 영업점에서, e-정기예금은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로운 정기예금은 스마트폰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도 4.5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후 이자율은 3.81%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복리 기준 79만5156원이다. 단리 기준으로는 76만2000원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 제한이 없으며, 최고 우대금리와 기본금리가 4.50%로 동일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이어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정기예금(변동금리)'이 4.5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세후 이자율은 3.81%로 1000만원을 24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복리 기준 79만5156원이다. 단리 기준으로는 76만2000원이다.

해당 상품들도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 제한이 없으며, 최고 우대금리와 기본금리가 4.50%로 동일하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이 4.2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복리와 단리 중 선택할 수 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4.0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복리와 단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판매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3%를 적용해 준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세후 이자율은 3.38%로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67만6000원이다. 복리 기준으로는 70만3389원이다.

이어 신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 ‘e-정기예금’, ‘s-정기예금이’ 3.2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한다.

이어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이 2.60%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판매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3%를 적용해 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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