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운영자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해 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료 감액, 비효율 점포 정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공급 차질과 그에 따른 매출 감소가 악순환을 낳으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홈플러스의 운명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간의 자금 분담 협상에 달려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닫기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파트너가 100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측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회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원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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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억 원 조달 실패 시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홈플러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됐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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