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를 동일한 기준 아래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급여는 기존 선별급여 제도 안에 새롭게 도입된 유형으로,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 적정 의료 이용이 필요한 항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가 개정됐으며, 도수치료가 첫 적용 사례가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전국 어디에서나 1회당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된다. 환자는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평균 11만 원 안팎까지 형성됐던 진료비 부담과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에 따른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 시행 횟수도 명확하게 관리된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 등 의학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치료 횟수를 확인하도록 해 중복 진료와 과잉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진료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시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평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단순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거나 인정 기준을 벗어난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치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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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건강관리 목적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이번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와 단순 건강관리 목적의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용 현황과 재정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기준과 운영방식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관리급여 제도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부는 향후 비급여 보고제도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추가 선정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함께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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