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촌지역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평소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에 운영되며,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영농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겪는 계약, 상속, 채권·채무, 부동산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상담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평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법률 문제를 직접 상담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재산권 관련 문의가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협은 앞으로도 농촌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농·축협을 순회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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