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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 하도급법 위반 의혹에 공정위 현장 조사...'오너 3세' 장세준 책임론도

기사입력 : 2026-06-24 18:01

(최종수정 2026-06-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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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전자 본사 전경 / 사진=영풍전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영풍전자 본사 전경 / 사진=영풍전자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그룹 계열사 영풍전자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영풍 오너 3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이 영풍전자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12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조사관을 보내 계약서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는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원정 책임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현장조사는 특정 협력사와 분쟁에서 비롯했다. 지난해 영풍전자는 협력업체 성광테크놀로지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영풍전자는 지난 2020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수급사업자에 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듬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영풍전자의 하도급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자 영풍그룹 준법경영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영풍 전자부품 사업은 오너 3세인 장세준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장 부회장은 영풍전자 사내이사에도 이름 올리고 있다.

영풍전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탑재되는 연성인쇄회기판(FPCB) 제조 기업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 매출은 2022년 7202억 원에서 2023년 4672억 원, 2024년 1844억 원, 2025년 975억 원으로 급감했다. 2023년 106억 원 영업흑자를 냈으나 2024년 411억 원 영업손실, 지난해 354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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