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DF1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해왔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른 면세사업자와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했고, 이 과정에서 19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납부했다. 현재 해당 구역은 올해 초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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