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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등 건설로봇 경쟁 본격화 가운데 '사람 중심 규제' 한계…해법은?

기사입력 : 2026-05-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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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10월 래미안 현장에서 주택 건설 로봇 5종의 시연에 나섰다. 살수 드론 시연 모습(사진 왼쪽)과 자율주행 지게차 시연 모습./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10월 래미안 현장에서 주택 건설 로봇 5종의 시연에 나섰다. 살수 드론 시연 모습(사진 왼쪽)과 자율주행 지게차 시연 모습./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국내 건설업계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난과 산업재해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건설 로봇이 자재 운반과 청소, 보안, 안전관리 등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가 사람 중심 작업 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무인·자율 작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건설 현장의 K-Robot 안착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를 넘어 자율 판단·수행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철근 배근·결속, 용접 등 고난도 작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공기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고소 작업과 지하 밀폐 공간 등 위험 공정에 우선 적용할 경우 산업재해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봤다.

◇ 삼성·현대건설, 자재 운반·살수 드론·안전 서비스 로봇 등 미래형 로봇 기술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지난해 10월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RAEMIAN Robot Week 2025’를 통해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 드론, 웨어러블 로봇 등 5종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야간 시간대 자재를 자동 운반해 공정 간섭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살수 드론은 고층부 해체 공사 과정에서 먼지 저감과 작업자 위험 노출 감소에 활용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 FutureScape’를 통해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발굴에도 나섰다. 선발 기업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 협력 기회, 최대 5000만원 규모 사업화 지원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 홍보관에서 공개한 모베드(MobED), 나노 모빌리티, SPOT 안전 서비스 로봇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사진 오른쪽)./조범형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현대건설이 압구정3구역 홍보관에서 공개한 모베드(MobED), 나노 모빌리티, SPOT 안전 서비스 로봇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개발한 무인소방로봇(사진 오른쪽)./조범형 기자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도 로봇 기반 스마트 주거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슈프리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 등을 로봇과 연동해 자율배송과 생활 안내, 보안 순찰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로봇 호출과 위치 확인, 시설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공개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홍보관에도 미래형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건설은 AI 기반 DRT 무인셔틀과 모베드(MobED), 안전 서비스 로봇 등을 전시하며 미래형 주거 플랫폼 비전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로봇 기술이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은 반복 작업 비중이 높고 위험 공정이 많아 자동화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 로봇 관련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건산연 '무인 작업·책임 기준 공백'…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다만 건설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산연은 현행 건설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이 사람의 직접 조작과 현장 탑승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원격 제어형 장비와 자율 로봇 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체계는 조종사가 장비에 직접 탑승해 조작하는 방식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어 원격 관제와 자율 수행 방식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건산연은 건설기계 조종 개념을 원격 관제와 자율 운용까지 포함하도록 재정립하고, 조종사 면허 체계와 안전관리·책임 기준 등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현장 중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로봇 분야를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AI·로봇 기술이 안전관리와 생산성 개선, 인력난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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