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발간한 ‘건설 현장의 K-Robot 안착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 자동화를 넘어 자율 판단·수행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철근 배근·결속, 용접 등 고난도 작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성 향상과 공기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고소 작업과 지하 밀폐 공간 등 위험 공정에 우선 적용할 경우 산업재해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봤다.
◇ 삼성·현대건설, 자재 운반·살수 드론·안전 서비스 로봇 등 미래형 로봇 기술까지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은 지난해 10월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RAEMIAN Robot Week 2025’를 통해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 드론, 웨어러블 로봇 등 5종을 공개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야간 시간대 자재를 자동 운반해 공정 간섭을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살수 드론은 고층부 해체 공사 과정에서 먼지 저감과 작업자 위험 노출 감소에 활용된다.삼성물산은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6 FutureScape’를 통해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발굴에도 나섰다. 선발 기업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 협력 기회, 최대 5000만원 규모 사업화 지원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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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공개된 압구정3구역 재건축 홍보관에도 미래형 로보틱스 기술이 적용됐다. 현대건설은 AI 기반 DRT 무인셔틀과 모베드(MobED), 안전 서비스 로봇 등을 전시하며 미래형 주거 플랫폼 비전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로봇 기술이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은 반복 작업 비중이 높고 위험 공정이 많아 자동화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건설 로봇 관련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건산연 '무인 작업·책임 기준 공백'…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다만 건설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산연은 현행 건설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이 사람의 직접 조작과 현장 탑승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원격 제어형 장비와 자율 로봇 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 체계는 조종사가 장비에 직접 탑승해 조작하는 방식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어 원격 관제와 자율 수행 방식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건산연은 건설기계 조종 개념을 원격 관제와 자율 운용까지 포함하도록 재정립하고, 조종사 면허 체계와 안전관리·책임 기준 등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관련 법령 전반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 역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사전 규제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현장 중심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로봇 분야를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AI·로봇 기술이 안전관리와 생산성 개선, 인력난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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