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3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는 최근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JYP 측에 약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이 JYP 측의 투자 경험과 법인 투자자 특성 등을 고려한 점도 배상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JYP 측이 주장한 투자금 30억원 전액 반환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투자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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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운용사와 수탁사 등을 거쳐 집행된 만큼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금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매사가 고객 투자금을 직접 보유·취득한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회수 원금 약 25억원 가운데 60% 수준인 약 15억원에 대해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홍콩 H지수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분쟁에서도 판매사의 설명의무 및 사전 검토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판매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설명의무·실사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 제재와 별개로 민사상 판매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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