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한국금융신문 instagram 한국금융신문 youtube 한국금융신문 newsletter 한국금융신문 threads

12개월 최고 연 3.61%…더블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5월 2주]

기사입력 : 2026-05-10 06: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12개월 예금: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12개월 예금: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옥준석 기자] 5월 둘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과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61%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 대비 0.01%p 하락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더블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연 3.61%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5000원이다. 복리 기준으로는 31만510원이다.

또한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어 손쉽게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후 1개월 이하에는 약정금리와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가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대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인터넷뱅킹) ▲참저축은행의 비대면 회전정기예금과 e-회전정기예금 ▲DH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 ▲HB저축은행의 ‘스마트회전정기예금’·‘e-회전정기예금’ ▲JT저축은행의 회전정기예금비대면(변동금리상품)과 e-정기예금이 3.6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 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위 상품들의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3.05%로 1000만원을 12개월간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30만5000원이다. 복리 기준으로는 30만9636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비대면 농촌사랑정기예금' 3.2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이어 NH저축은행의 '농촌사랑정기예금'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이 3.20%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만 선택할 수 있다.

NH저축은행의 '비대면 농촌사랑정기예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이 없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 가능하다.

NH저축은행의 '농촌사랑정기예금'도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다만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도 3.20%의 세전이자율을 제공했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이자계산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전정기예금 상품으로 12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된다. 최소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회전 시 적용 이율은 회전시점 고시된 12개월 회전정기예금 금리에 연 0.1%p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 시 판매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연 0.3%를 적용해 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준석 한국금융신문 기자 okmone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옥준석 기자기사 더보기

2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