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감독 당국은 업계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분기에 광고 제도 개선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회 규정 등 보완 필요성 대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TF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한다. 금감원, 금투협과 함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한다.
개인투자자 주식투자 확대 등 가운데 금투사의 광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광고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재는 관련 법령 및 협회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서 금투사의 투자 광고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광고 환경 및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협회 규정 등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예컨대, 소셜미디어 광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악용한 과장 광고 등이 꼽혔다.
금융투자 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채널이나, 이른바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미흡한 심사체계와 내부통제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TF 첫 회의에서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하는 금융투자업 광고 제도 개선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객관적 근거 없으면 안돼…단정적 표현도 지적
금감원이 제시한 광고 관련 미흡사례에 따르면,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고지 표시 미흡이 있다.최초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상급 표현 사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으로 지적됐다.
배당투자에 대해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등 수익에 대한 단정적 표현 사용은 자칫 이익보장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글로벌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면서 출처, 비교범위 및 기준일 등을 미표시한 경우도 지목됐다.
특정 주식종목의 과거 실적을 보여주면서,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미기재한 경우도 미흡 사례로 꼽혔다.
월배당 ETF에 대해 투자성과 부진 및 이익금 초과분배 시 원금감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등 미기재한 경우도 지적받았다.
수수료에 관한 사항, 설명서 및 약관 등 누락 등도 미흡 사례로 지목됐다.
협회 사전심사 대상 확대 검토·회사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TF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T/F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현행 광고심사 관련 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와 금투협은 업계 관계자, 금융소비자 의견 등을 폭 넓게 수렴하여 2026년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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