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은 전통적인 마을 조직에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가까이서 적은 돈 모아가며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동 편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근검절약하여 상부상조하는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게 하자는 것 (새마을금고법 제1조)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소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대출을 위주로 하던 은행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공적자금으로 연명했는데 가장 취약하게 보이던 새마을금고는 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였다. 더욱이 금융 당국이 감독하는 신협까지도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는데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만은 자력으로 이 위기를 넘은 것이다.
이는 금융권과 달리 기업 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위주로 운영해 온 금고의 자금 운용 패턴과 은행권보다 10여 년이나 먼저 시작한 안전기금(예금자보호준비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공적자금에 이어 부랴부랴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고, 은행은 비교적 안전한 가계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저금리로 수신하여 고신용 고객에게 안전하게 대출하는 은행과 가계대출 시장에서 힘든 경쟁을 하게 된다. 게다가 금융 위기를 계기로 금고도 통폐합하는 아픔을 겪는데 이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화하다 보니 종래에 은행보다 정성적인 정보 수집에 우월했던 금고들이 차츰 금융권과 같이 정량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면서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금고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업무구역 내의 회원들보다는 신용도가 낮지만 역외, 고액, 기업대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금고가 태생적으로 간직해 오는 자치적 생활금융이라는 본분까지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은행법은 금융질서 안정이 목적이지만, 금고는 생활금융이 목적이다.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는 불을, 적은 돈 꾸러 다니는 우리 이웃들에게 꺼 달라고 하면 금고에서 급한 생활금융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결국 고금리 카드채나 사채로 내몰릴 것이 아닌가.
조성된 자금보다는 대출 수요가 많았던 초창기 금고에서는 대부신청서에 ‘대부용도’를 반드시 기입해야 했다. 금고에는 회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도위원회’와 함께 임원들로 구성된 ‘여신위원회’가 따로 있어 여기서 대출 용도를 엄격히 심사했고, 그 용도대로 안 쓰면 중도에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이렇게 건전한 용도에만 대출한 덕분에 70년대에는 지붕개량 같은 새마을사업을 위한 대출을 저금리로 운용하였고, 새마을 사업 성과도 좋아질 수 있었다.
지금도 금고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제한할 대출 용도와 권장할 용도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동산 구입 자금 등 억제하여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권장하여야 할 곳도 있을 것이다. 설사 수도권의 가계대출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구입 자금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양철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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