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문은 도내 농축협 조합장 61명의 뜻을 모아 채택된 것으로 ▲협동조합 자율성 수호 ▲중앙회장 선출 제도 정상 개편 ▲공론화 절차 보장 ▲농협 고유 목적사업 강화 등 네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감독권 확대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관치 개혁이며, 중앙회장 자격 요건 삭제와 직선제 도입은 지역 갈등과 권한 집중, 정치화를 초래해 농협을 정쟁의 도구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조합원 자격 확대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 등 농업인 보호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이 농업경영비 상승과 영농일정 지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살리고 나아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주한 회장(진부농협 조합장)은 “농협관련 개혁법안 입법절차가 국회와 정부주도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농협이 더 나은 다원적·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고 말했다.
한편, 강원농축협은 그동안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농산물 유통 개선, 농촌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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