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사업보고서에 '환경 관련 제재 현황'을 따로 기재한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가 환경 관련 법을 위반으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봉화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당국들에 받은 제재 내용을 주주와 투자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제재 사유는 △자가 측정 오염물질 미측정 및 측정결과 거짓 기록 △공공수역 낙동강 등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불법배출 △배출 시설 부식과 마모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이행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 유발 △오염토양 정화 기간 내 미이행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21년 11월 영풍은 낙동강 등에 카드뮴을 불법배출한 건으로, 과태료 약 28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영풍은 카드뮴 오염이 과거 부지 조성과 광물 찌꺼기 매립 과정에서 형성된 토양 오염 때문이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이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총 41회의 제재를 받은 기간(2020~2025년)은 영풍이 대외적으로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5년 말까지 약 5400억원을 누적 투자했다고 밝힌 기간과 대부분 겹친다. 그동안 영풍은 카드뮴 불법배출 등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환경 개선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의 환경 투자액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개선 의지마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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