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국증권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현금배당 결정을 포함해 사외이사 선임 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상법개정 대응…자사주 소각 방안 확정
부국증권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에 대응해 자사주 소각 계획을 확정했다. 부국증권의 자기주식 보유 비율은 2025년 12월말 기준 42.73%에 달한다.앞서 부국증권은 2025년 12월 말 사업보고서에서 보통주 443만764주 중 373만764주와 우선주 3만6340주 전부를 오는 2027년 7월까지 소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머지 자기주식 70만주 중 15만주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으로, 55만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사업보고서에서 부국증권 측은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및 소각 등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현금배당도 함께 가결됐다.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2400원, 우선주 1주당 2450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215억원 규모다.
당국 출신 사외이사 선임
신규 사외이사로는 금융당국 출신 김동회 법무법인(유) 화우 고문이 선임됐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7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등이 가결됐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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