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올 1월 28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다. 다만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가 적시됐다. 지난해 9월 16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 3월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했다.
업계 등에서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이 이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 관련 회계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에 보낸 주주제안에서 "금융감독원은 영풍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 회계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