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돼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자담배 무인판매기를 통한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곳 중 64곳이 무인판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구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신분증 위조나 복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교 주변 판매점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액상 전자담배 유해물질 검사 사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검사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와 위험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며 “시민건강국과 연구원이 협력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질의를 마무리하며 “전자담배와 액상담배 문제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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