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닫기
이억원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오는 3월 11일까지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목적이다.
국내 우량주 2배 레버리지 투자 길 열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이 추진된다.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적용된다.현재 미국,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앱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ETN은 5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및 규정을 개정해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기존 상품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버리지 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수준도 동일하게 한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한다.
현재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요구되지만,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는 요구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역시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한다.
또,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장치 개선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상품 출시 전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옵션 만기 확대로 파생형 ETF 다변화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 만기를 확대해서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되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월·목→월·화·수·목·금)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 위한 법개정 추진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된다.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Actively Managed)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 돼 있으나, 국내에서 ETF는 자본시장법 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하므로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에 따라 패시브 ETF는 0.9 이상, 부분적으로 액티브 ETF는 0.7~0.9로 구분된다.
개선안에서는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서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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