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이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303회 임시회는 1월19일 제1차 본회의 1월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로 진행됐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및 구청 각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구 민간제설기동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 수정가결) ▲용산구–베트남 지아라이성 간 자매결연 변경체결 동의안(행정지원과, 원안가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제3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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