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가 22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다.
"한정된 유동성 새벽시간 분산…빠른 업무 개시 불가피"
이날 증권업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NXT) 견제용 '졸속 거래시간 연장안'으로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볼모로 잡지 마라"고 주장했다.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개설하고 증시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조기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증시 거래 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거래소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 나스닥이 올해 하반기에 24시간 거래시간 연장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 글로벌 거래소들의 변화를 꼽기도 했다.
증권업 노조는 "이번 거래시간 연장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는 명분"이라며 "작년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오전 8시 개장과 애프터 마켓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 목적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미국시장의 24시간 거래는 선진금융 시스템이라기보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 시차로 인한 문제 해결 의미가 크다"며 "단일 시간대인 한국에서 유동성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거래시간 연장 추진 시, 대응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난제로 지목됐다.
양 거래소 간 '핑퐁' 거래시간 경쟁 상황 가능성도 예상했다. 무엇보다도 실효적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거래시간 마감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확대한 증권 거래시간 연장 사례를 들어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시사했다.
노조는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한정된 유동성을 무리하게 새벽 시간으로 분산시켜 호가 공백을 초래하고, 시세 조정의 위험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들을 변동성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거래시간 연장안, 폐기해야"
앞서 한국거래소가 "회원사, 사무금융노조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증권업 노조 측의 설명이다. 증권업 노조는 정은보닫기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거래소 이사장이 일방적 증권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증권업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금투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준비되지 않은, 명분 없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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