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학개미 ‘국내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도입이다. 지난달 23일 기준 해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이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에 투자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혜택은 ‘속도전’에 비례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6월 30일까지 80% ▲연말까지는5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준다. 사실상 1분기 내에 국내로 회군하는 투자자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다만, 꼼수 투자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주식을 파는 동시에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새로 사들일 경우, 그 비율만큼 공제율이 차감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연간 1,800만 원 소득공제
국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혜택도 강력하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이 펀드에 3년 이상 투자시 파격적인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소득공제: 3,000만 원 이하 투자시 40% 공제 등 구간별 차등 적용 (최대 1,800만 원 공제)
분리과세: 5년간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이 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 펀드다. 203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3년 이내 환매 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환 안정 · 기업 환류까지… "자본시장 선순환 방책"
정부는 개인은 물론 기업의 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비과세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해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독려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공급원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국회 통과 후 시행 시기에 맞춰 RIA 전용 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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