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재란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간식비 지원 사업이 명확한 조례 근거 없이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은 늘봄학교 간식 지원 대상을 공립 초등학교와 공·사립 특수학교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생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간식의 종류, 제공 방식, 위생과 안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기존 특수학교의 간식 지원이 학교 자체 운영비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기반하지 않아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특수학교 학생도 차별 없이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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