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위원장 주병기)는 두 항공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 수를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이 축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에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 사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기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24일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 중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항공사가 공급 물량을 줄여 우회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치다. 구조적 조치(슬롯 및 운수권 이전)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행태적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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