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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풍 YPC 통한 순환출자 의혹 현장조사

기사입력 : 2025-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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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조사
국내 회사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영풍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까지 사흘간 영풍 본사에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4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영풍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과 YPC를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3월 7일 영풍은 YPC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다. 이를 통해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어 같은달 12일 영풍이 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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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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