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성배 의원에 따르면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의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법적 사각지대 없이 이주 비용을 보상받아 안정적인 이주가 가능해지고 ▲조합은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보상 비용을 보전받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시즌2’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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