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성배 의원에 따르면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이성배 의원이 입법적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례로 위임한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의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시즌2’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화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KFT 모닝 브리프] 2026.09.15 — 오늘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시장 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507214903643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


![한옥, 오늘의 삶을 품다…은평이 만드는 전통과 현대의 공존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①]](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201120603882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KFT 모닝 브리프] 2026.09.14 — 오늘 꼭 알아야 할 국내외 경제·시장 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4073147042020141825007d124111243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