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의회 심야교습조례안 반대에 나선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 회원./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고등학생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서울시의원들과 학생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 회원들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심야교습 조례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직접 발언문 낭독에 나선 학생들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으며, 심야 교습 허용은 경쟁 심화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학생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있다"며 "교습시간 연장은 단지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사교육 강요와 심야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발의에 나선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충분히 조례안에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시의원이 함께 심사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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