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도널드 트럼프닫기
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생물보안법은 미 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려 기업’에 해당하는 중국 바이오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이 연방조달규정에 반영되면 특정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후부터, 기타 우려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후부터 조달·계약·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규정이 발효된다. 하지만 기타 우려기업과 기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서비스의 경우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보안법 시행으로 중국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미국 내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한국, 인도, 일본, 유럽기업들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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