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황금선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정작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반경 200m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사례가 실제로 신고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금선 의원은 “영유아는 니코틴 및 유해광고에 특히 취약한 만큼, 어린이집 주변 환경은 학교 이상으로 강화된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집을 보호체계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이 이뤄진다면, 용산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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