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협회는 건설의 날을 맞아 ‘안전문화 혁신 결의문’을 선포하고, 산하 16개 시·도에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승구 협회장은 “30대 건설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공사비와 공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기후변화,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공기 산정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구의 설치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회장은 이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반복되지만,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공공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회장은 “현재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관리법의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과도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인력 유입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청년취업 촉진사업에 건설업종을 포함해달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 특화 외국인 비자 신설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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