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29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협회는 건설의 날을 맞아 ‘안전문화 혁신 결의문’을 선포하고, 산하 16개 시·도에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공기 연장이 반복되지만, 현장 관리 인력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공공공사에서도 물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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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년 인력 유입 문제도 언급하며 “정부의 청년취업 촉진사업에 건설업종을 포함해달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 특화 외국인 비자 신설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공기와 비용 문제 등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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