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한화그룹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도 같은 기간 유예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HS USA 홀딩스(HS USA Holdings Corp)와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 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 쉬핑 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해운 관련 기업들에 부과했던 제재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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