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숨진 건설 근로자는 총 2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설 근로자 사망자(328명)의 64.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소규모 현장의 사망자 비율은 2021년 71.4%, 2022년 69.4%, 2023년 68.5% 등 매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양상이 중소형 사업장의 열악한 안전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한다. 현행법상 공사비 50억원에 못 미치는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어 안전 관리가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초점은 주로 대형 건설사에 쏠려 있다. 실제로 정부는 주요 대형 건설사 경영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고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는 주요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잇달아 출석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 역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건설업 등록을 아예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1년 동안 사망자가 3명 넘게 나온 건설사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하한액 30억원 이상을 내도록 규정했는데 소규모 현장의 기준이 5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사실상 대형 건설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안전 감독이 병행돼야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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