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조좌진닫기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일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매각 급급 MBK, 롯데카드 IT 투자 미비했나…홈플러스 사태도 다룰듯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는 해킹 사태와 관련한 롯데카드와 MBK IT 현황과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롯데카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정보 보안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매각에 급급해 보안 투자와 관리를 소홀히한 점을 해킹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에서는 보안 투자 비용은 2019년 71억4000만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상승했으며, 2019년 19명이던 정보보호 내부 인력은 2025년 30명(보안 관련 외부 파트너사 인력 제외)으로 증원하는 등 꾸준히 정보보안과 IT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는 주주사들이 교체된 2020년부터 최신 IT 인프라 시스템 구축, 앱과 혁신 플랫폼 출시, 계정계 및 인터페이스 고도화 등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집행했다"라며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단순한 설비투자에 그치지 않고, 매체제어·네트워크 보안, 방화벽 및 시스템 통제 등 보안 인프라 강화(Capex)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보안 인력 확충 등 운영 비용(Opex) 집행을 병행했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 해명에도 롯데카드가 밝힌 유출규모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나온 규모보다 적은 점 등은 모니터링 부실이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롯데카드는 자체적으로 정보유출을 공개한 뒤,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사용가능 고객 79% 보호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고객 대상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외 가맹점의 경우 모든 해외 온라인 결제 건을 본인 확인 후에만 승인하고 있다"며 "국내 가맹점의 경우에도 키인 결제 가능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후에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와 관련한 논란도 지속된 만큼, 홈플러스 펀드 모집 적정성, 전자단기사채 사기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부실·직원 횡령 등 도마 위
증인 명단에 포함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은 부동산PF 부실과 직원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금융권 부동산PF 발 부실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는 NPL사를 설립하는 등 자체 부실정리 노력을 이어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로 30%에 육박했다.
이찬진닫기

이찬진 원장은 "건전성 관리가 신뢰의 본질적인 요건"이라며 "조합에 대한 부실 PF 정리에 적극 나서 조합들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부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조합 업무 지도·감독에 충실히 임해달라"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신협중앙회에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신협은 최근 일부 지역조합 임원이 골프 행사, 해외연수, 경조사 참석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여비를 지급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일부 지역 조합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도마위에 올랐다.
한 신협 조합 직원은 고객 예금을 20년 이상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공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신협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해야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공시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다"라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과거 경영실태에 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아 그 투명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며 공시는 하고 있으나, 개별 조합들 의 공시 범위와도 차이가 있어, 공시 범위・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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