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 중 건설업이 46%, 그중 중소기업이 78%를 차지해 중소건설사의 안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사망 45명·부상 2845명)에서 2022년 3633건(사망 55명· 부상 3578명), 2023년 4862건(사망 37명·부상 4825명), 2024년에는 5863건(사망 40명·부상 582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846건(사망 33명·부상 2813명)에 달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210명이며 부상자는 1만9884명에 달했다. 5년간 거의 매달 3~4명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죄 선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 37건(2025년 3월 17일 기준) 중 33건(89.2%)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33건에 나타난 처벌 수준은 ▲실형 5건(15.2%) ▲징역형의 집행유예 26건(78.8%) ▲벌금형 2건(6.1%)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인의 경우 사건에 따라 500만원에서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 위반 조항별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위험성 평가 및 조치)'이 26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마련(안전책임자 등 업무 지원)'이 23건(24.0%) 다음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중처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표 대상은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토리랜드 ▲환영철강공업㈜ ▲정안철강㈜ ▲㈜영광 ▲㈜우진플라임 등 7곳이다.
이들 업체의 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2022년 5월 다움종합건설은 충남 천안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해 6월 홍성건설은 경북 성주군에서 굴착기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해 3월 포항 골프장 확장공사 현장에선 토리랜드가 굴착기 전도사고로 사망자를 냈다.
이외에도 우진플라임에서는 협착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1명 사망했다. 정안철강에서는 안전한 작업통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가 허벅지를 크게 다쳐 1명 사망했다.
건설사 영광에서는 중량물 낙하 위험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낙하하는 큰 연결관에 맞아 사망했다. 환영철강공업에서는 방호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철근강재 관통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소 건설사에 산재가 집중되는 현상이 단순히 안전 의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소건설사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전문 안전요원을 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호준 한국금융신문 기자 hjw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