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분석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총 2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전체 상장사 중 당기순이익의 91.4%, 배당총액의 85.6%를 차지하는 코스피200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안의 세제 인센티브, 대주주 배당 유도에 사실상 무력"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얼라인 측은 이에 대해 "지배주주 입장에서 배당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다"고 평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래 최고 실효세율은 42.85%이며, 정부안의 분리과세 세율(38.5%)과의 차이는 불과 4.35%p에 불과하다. 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27.5%에 그쳐, 지배주주는 배당보다 지분 매각을 통한 자본이득 회수가 세무상 유리한 구조가 유지된다. 이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안, 정책 목표 모두 충족하는 유효한 대안"
이에 대해 얼라인파트너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의 법안이 배당 유도 효과와 세수 중립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 42.85% 대비 15.35%p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배당성향 상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글로벌 주요국 평균 배당성향(약 50.4%) 수준까지 상향될 경우, 배당 관련 총 세수는 현재의 5.65조 원에서 12.03조 원으로 약 6.38조 원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배당 결정에 절대적 영향…세율 인하 통한 배당 유도 불가피"
얼라인파트너스는 분석을 통해 “정부 배당세수에서 개인 대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불과하지만, 지배주주들은 배당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들에 대해 실질적 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한, 기업의 배당성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세율 인하와 함께 분리과세 적용 요건으로 적절한 배당성향 기준(예: 35% 이상)을 설정할 경우, 배당 촉진과 세수 증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라인의 결론이다.
"배당성향 정상화,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열쇠"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분석에서 실질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내 기업 내 유보되어 있는 대규모 자금이 배당을 통해 시장에 순환되면, 소비 및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증시 상승에 따른 소비 진작 등 다양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평균 배당성향 상승에 따른 증시 지수 상승이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세 수입도 연간 최대 8조 원 이상 추가 확보될 수 있다는 부수적 이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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