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건설업계에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거론하며 경고했다.

특히 경고 직후에도 DL건설·GS건설·롯데건설·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일변도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여론의 비판과 동시에 정부 규제·처벌 압박에 직면해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여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다만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은 여전히 고위험 작업환경에 놓여 있고,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처벌만 강조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통상적으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건설현장에는 고령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고령 노동자들의 신체적 한계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소통 문제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망 노동자는 사고 827명·질병 1271명으로 모두 2098명이었다. 년 전보다 82명(4.1%) 늘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인 고령 사망자가 1107명으로 전체의 52.8%나 됐다. 여기에 업종별로 건설업 사망자가 496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청년층이 기피하는 건설업 특성이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내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설계사·시공사·감리자 등 사고 주체에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직접 안전 문제를 질타한 직후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업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업계 반발도 거세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말 중대재해를 막고 싶은 건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으로 사실상 건설업계 미래를 막아버리겠다는 악의가 담긴 법안이라고 평가한다”며 “건설사는 당연히 재해를 막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지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노동자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이같은 노동자가 잘못된다면 관리를 못한 책임은 맞다. 하지만 수많은 노력에도 개인적인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마저 건설사의 책임으로 밀어버린다면 버틸수 있는 건설사가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 교육 강화, 청년층 유입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어·문화 맞춤형 교육, 저가 수주 관행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중처법의 실효성’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안형준 교수는 “건설사·건설사 종사자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법은 반쪽짜리 법일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처벌이 아닌 예방을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처벌만 강조한 단순한 정책보다는 건설종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좀더 심도 있는 접근을 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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