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3% 룰'을 포함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관련 리포트(8월 20일)에서 "집중투표제가 강제되면 지분율 1~3%의 소수주주 연합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져 지배구조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 감사위원 2명 확보가 가능해져 회계, 내부통제에서 소수주주의 실질적 거부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적대적 M&A(인수합병), 행동주의 펀드 개입 등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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