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감안한 PEF 규제 접근 방식’ 보고서를 통해 “작년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올해 초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기점으로 PEF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PEF 규율체계 보완은 시장 평판과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 PE와 PEF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문제는 MBK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부상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70%)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대금을 확보했다.
MBK는 빚을 갚기 위해 홈플러스가 보유한 핵심 점포 등 부동산을 대거 처분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원리금을 받는데 주력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사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재무 위기가 심화돼 기업회생 신청을 촉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거액의 상환 부담이 고려아연에 전가되면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공급망 약화, 주요사업 분리매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위원은 보고서에서 “PE 시장은 결국 대형 기관투자자(LP)와 운용사(GP) 간 사적계약에 기반해 규율되는 시장”이라며 “규율체계 정비 시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공제회, 산업은행, 캐피탈사 등 PE 시장의 주요 LP들이 효율적·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올 2월 MBK 6호 블라인드 펀드에 약 3000억원 출자를 확정하며 ‘적대적 M&A 투자 불참’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올 3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또한 MBK 6호 펀드에 출자하는 대신 적대적 M&A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임 위원은 “PE는 궁극적으로 GP(펀드 운용 주체)와 LP 간의 사적 계약에 기반해 움직이는 존재”라며 “펀드 성과와 비용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보험사 등 주요 LP들이 효과적으로 GP를 규율하는 시장 중심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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